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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본

일본 여행 후 입국 시 주의 해야 할 사소한 내용-라면,카레 등 반입금지 품목 관련

by 혼자주저리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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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일본 여행을 준비 하고 있다.
부관 훼리를 이용해서 시모노 세키로 가는 여행은 여러 우여 곡절끝에 12월 초에 출발 할 예정이다.
처음 10월 11일에 일본 자유 여행이 풀리자 말자 바로 11월 6일 출발하는 시모노세키 여행을 준비했다가 부관훼리의 11월 30일까지 운행 중지 공고에 좌절을 했었다.
2022.10.16 - [여행/일본] - 혼란스러운 시모노세키 여행 계획

혼란스러운 시모노세키 여행 계획

10월 11일부터 일본 자유 여행이 풀렸다. 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득 가득 쌓여서 사리가 쌓일 지경이었던 난 바로 일본 여행을 확인했다. 문제는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항공권 가격이

bravo1031.tistory.com

10월 말에 일본과 우리나라의 항만공사가 협의 완료 되었고 11월 4일부터 후쿠오카에서 부산으로 오는 비틀이 운행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코비는 예전에 배를 팔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운행을 하지 않는 듯 하고 11월 4일에 운항을 시작한 퀸 비틀의 경우 토요일에 후쿠오카에서 출발 해서 일요일에 부산을 출발해 후쿠오카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운행을 한다고 한다.
예전처럼 모든 것이 정상화 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이대로 멈춰있지는 않을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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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시모노세키 여행 이후에 3월에는 사무실 직원들과 후쿠오카 여행을 계획중이다.
항공권은 이미 발권을 했다.
이 여행 친구들은 예전에 부산과 대마도를 같이 다녀 온 친구들인데 여행 할 때 즐겁고 기분 좋은 여행이 가능한 일행들이다.
이 중 한명이 일본 여행 후에 라면을 사오고 싶다고 했다.

COVID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제품은 반입 금지 품목이라고 알고 있다.
덕분에 난 일본에 갈 때 마다 레토르트 카레를 자주 사 왔는데 그 당시에 그 카레를 사 오지 못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요즘은 어떤가 싶어서 찾아 봤는데 돼지고기가 들어간 품목이 금지라는 말만 있지 상세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얼마전에 김해공항 검역소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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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에게 내용을 물었을때 나라에 따라 규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나라를 먼저 물어보기에 일본이라고 대답을 했다.
일본의 경우 라면은 건더기 스프에 고기 덩어리가 있으면 반입 금지라고 한다.
가루 스프나 액상 스프만 있는 라면은 반입 가능이라고 하니 가장 먼저 떠 오르는 건 닛신의 유부 우동과 씨푸드 누들.
그 제품들은 아마 돼지고기 덩어리들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씨푸드 누들의 경우는 해산물 건지가 있었고 동글동글한 덩어리는 계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다행히 사무실 직원은 유부 우동과 씨푸드 누들을 좋아하니 그 라면들로 구입을 하면 될 듯 싶다.
난 라면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가장 궁금 했던 것은 레토르트 카레였다.
우리나라의 3분 카레에 비하면 맛이 풍부한 편이라 물론 가격은 두배, 세배이긴 하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종종 구입하던 제품들이었다.

레토르트 카레의 경우는 뒷면 성분표에 우육이라고 씌여져 있으면 반입이 금지라고 한다.
닭고기나 채소 카레는 가능한데 문제는 대부분의 카레가 우육이 포함일 듯 싶다.
이번 여행에서는 일단 카레들의 성분표를 보면서 찾아야 할 듯 싶은데 우육이 씌여있지 않은 카레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한자가 牛肉이라면 이건 돼지고기가 아닌 소라는 이야기인데 소도 반입 금지였던가.
아니면 돼지고기를 나타내는 내가 모르는 한자가 있는 것인가.
학교 다닐 때 한자를 배우기는 했지만 한자세대가 아닌 나로서는 모를 일이다.

위 사진은 검역소에서 공지한 내용이다.
국내 입국 시 돼지고기 또한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은 반입 금지이고 미신고 반입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다.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일일이 구분 할 수 없으니 검역소에 물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라면과 레토르트 식품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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