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
문제가 뭔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법사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인물들이 과연 의원인가?
너무도 화가 나는 의원들의 행태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4183300001?input=1195m
'n번방' 국회 회의록보니…"예술로 생각", "일기장 그림" | 연합뉴스
'n번방' 국회 회의록보니…"예술로 생각", "일기장 그림", 방현덕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3-24 18:56)
www.yna.co.kr
일단 연합 뉴스 기사 링크 올리고 혹시 몰라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함.
'n번방' 국회 회의록보니…"예술로 생각", "일기장 그림"송고시간2020-03-24 18:56 방현덕 기자 국회 국민청원 1호로 올라왔지만…법사위서 관련법 소폭 개정에 그쳐일부 참석자 발언 도마 위에…"처벌조항 신설 신중하자는 취지" 해명성 착취물 공유 'n번방'…적극수사 촉구 여론 확산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이동환 기자 = 'n번방' 사건 등 사이버 공간 성범죄를 처벌해달라는 목소리가 국회의 국민청원 1호로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국회 조치는 관련법을 소폭 손보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홈페이지와 속기록 등에 따르면 국회가 1월 10일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을 열자 같은 달 15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텔레그램 성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의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민청원 개설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3월 3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올라온 청원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일부 개정해 연예인 등의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일부 참석자는 n번방 사건이나 딥페이크 영상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나온다. 사실상 국회의 '무지'와 '무감각'이 n번방 사건을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령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것도 소위 'n번방 사건'이라는, 저도 잘은 모르는데요", "(딥페이크는)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 그런 짓 자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일기장에 내 스스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라고 언급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기존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 않냐며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라고,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처벌이) 갈 거냐…"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반포(유포) 목적이 없는 영상물을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을 만드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는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담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이후 법사위를 통과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n번방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실질적 처벌 강화책이 빠진 졸속 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회 국민청원에는 23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관련 상임위로 이송, 총선을 앞둔 국회는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banghd@yna.co.kr |
의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법사위에서 의견을 내나 보다.
무엇때문에 법사위가 열렸는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n번방의 문제에 대해 전혀 알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면서 의사 결정 기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나?
그들은 저런식으로 일을 하면서 세비는 여태 차곡차곡 잘 챙겨 갔을꺼다.
초등학교 학급 회의때에도 저런식으로 주제를 벗어난 주제를 전혀 이해하지 않는 회의는 하지 않는다.
어이가 없는 발언들.
저 기사가 가짜 뉴스이기를 바란다.
저 기사가 가짜 뉴스라서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다.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의결 기구에 앉아서 의결을 하다니.
저 기사에 올라온 사람들을 대충 검색 했다.
김인겸 : 법원행정처 차장, 정무직 공무원, 판사
판사라는데 회의 주제나 내용에 대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판사 맞나? 진정 판사 맞나? 도대체 여태 재판은 어떤 식으로 한 건가?
도대체 궁금하다. 저 사람이 재판한 사건들은 제대로 읽고 파악하고 판결 한 건가?
김오수 : 법무부 차관, 정무직 공무원, 검사
판사에 이어 검사까지. 미치겠다.
드라마에 나오는 검사들은 사건 하나 하나 읽고 파고 들면서 제대로 찾아 보던데 심지어 악역 검사도 그러던데 본인이 참석하는 회의 주제도 제대로 모르고 나오는 검사라니.
회의에 참석을 하겠다고하면 최소한 어떤 문제인지는 확인 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예술 작품이란다. 예술 작품.
폭력물을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판사와 검사가 정의를 대변할 수 있는 세상인건가?
송기헌 : 더불어 민주당(강원 원주시 을), 변호사. 국회 법사위 간사
블로그에 해명 글이 올라왔다.
https://blog.naver.com/peacesong1/221870626456
[입장문]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관련 송기헌 국회의원 입장 전문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관련 송기헌 의원 입장문> - ...
blog.naver.com
그 중에서 법사위에서 한 발언에 대한 내용 복사
법안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의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는 발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회의 속기록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나 혼자 스스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일기장에 내 스스로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만화 같은 것 잘 그리는 사람은 만화 얼굴 같이 해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범죄 실행의 착수, 즉 반포(유포) 행위를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상 저촉되지 않는 영상물의 경우)하고 있는 것 만으로 처벌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 중에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반포(유포)할 목적이 있고, 실제 반포됐을 경우 처벌하는 것에는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간 이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반포(유포)없이, 해당 영상물을 제작 소지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조항을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블로그 전체를 보고 판단해 보시기를.
나로서는 엎은 물 주워 담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n번방 사건은 무참한 폭력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을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 댓가를 받은 사건이다.
그 사건에 대한 청원을 하는 기구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거기에다 본인이 혼자 보기 위한 영상물이라는 건 도대체 뭐지?
n번방은 미성년자포함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다.
n번방 사건이 아니라도 개인적인 만족으로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 대해서 처벌 할 수 없다고 해도 그런 상상을 하고 그 폭력적인 상상물에 대한 만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의견도 없이 처벌만 못 한다고?
유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이 아니면 동의 없이 촬영된 또는 강제로 촬영된 영상물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미친거 아냐?
김도읍 : 미래통합당(부산 북구강서구 을), 변호사, 법사위 간사
이 분도 입장문을 발표 했다.
http://kimdoeup.com/bbs/board.php?bo_table=journal&wr_id=1752
<공지> 'N번방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 > 언론보도 | 국회의원 김도읍
<공지> 'N번방 사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문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20.03.22 17:29:22 조회 : 435 안녕하십니까. 김도읍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소위 과 관련하여 국회 청원 심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과 보도가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심각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청원이 지난
kimdoeup.com
위 링크를 따라가 입장문 전문을 읽고 판단하시기를.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만 법 개정 사안으로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시켰습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청원을 입법개정으로 처리하고자 ‘딥페이크 영상물’을 성폭력 특례법으로 포함하고 양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심사를 하고, 통과 시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청원을 축소하여 졸속처리하였다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의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는 발언만을 발췌하여 마치 청원을 무시하고 반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의원은 심사를 함에 있어 ‘딥페이크 영상물·촬영물’ 등에 의한 범죄가 현행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차관에게 물었습니다. 현행법에서 처벌이 가능하다면 법의 난맥상을 방지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데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질의한 것입니다.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는 발언도 무조건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먼저 따져 보고 법률 개정 등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
맞다. 청원을 한다고 다 법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여태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아주 아주 많이 관대한 나라였다.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어마무지 했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 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한해 여태 진행된 사건들을 보더라도 현행법이 얼마나 가해자에게 관대한지 알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 보자고?
이번 n번방의 폭력물도 마찬가지로 가해자에게 관대한 나라이다.
조주빈의 인적사항은 공개 되었지만 다른 두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적미적한 상태이다.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상처는 중요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든 의원들.
답답하다.
코로나 사태에 너무도 대처가 잘 되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는 우리같은 일반인들 뿐인거고 저 위에서 세금으로 돈 엄청 무지 많이 받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쓰레기 같은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 하고 있는 거같다.
감정이 격해서 말도 격하게 나오고 있다.
정말 화가 난다.
법사위 안건이 n번방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발언은 부적절 하다고 느껴지고 있으며 어제 조주빈에 대한 신상 공개를 의결하는 자리였다고 알고 있다.
그게 맞다면 더욱 더 저 발언들은 적절하지 않았다.
가해자를 위한 법만 생각하는 사람들.
일부 언론에서 사회 단체에서 전체가 아닌 일부만 떼어내어 과장하고 확대하고 포장했다고 해도 그들의 해명안을 찾아 봤지만 명확한 해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혼잣말 > 속앳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 27일 일상 (0) | 2020.03.27 |
---|---|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방법 (5) | 2020.03.26 |
미국에 사는 동생에게 면 마스크 보내기-EMS 이용 (10) | 2020.03.25 |
2020년 3월 24일 일상-봄 꽃 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0) | 2020.03.24 |
공적 마스크 구매하기 그리고 볶음우동 (0) | 2020.03.21 |
댓글